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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발행 2026.07.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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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

제3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도시철도망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철도망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제5조(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법 제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제7조(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8조(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

제9조(일괄협의회)

제10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제11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방법 등)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제13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방법 및 이율)

제14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 법 제21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제16조(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7조(도시철도기술연구기관)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8조(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 등)

제19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승인신청 등)

제20조(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제21조(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9.10>

제22조(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제23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5일 이전에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내판 설치 등)

제27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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