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23aa966-54f5-4a85-84b0-7b3bb5c97c95","doc_type":"law","title":"도시철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n\n제2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n\n제3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도시철도망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4조(도시철도망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n\n제5조(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법 제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6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n\n제7조(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n\n제8조(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n\n제9조(일괄협의회)\n\n제10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n\n제11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방법 등)\n\n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n\n제13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방법 및 이율)\n\n제14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 법 제21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n\n제15조(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n\n제16조(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n\n제17조(도시철도기술연구기관)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18조(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 등)\n\n제19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승인신청 등)\n\n제20조(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n\n제21조(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9.10>\n\n제22조(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n\n제23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5일 이전에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n\n제2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2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6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내판 설치 등)\n\n제27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n\n제28조(권한의 위임)\n\n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8009&type=HTML&mobileYn=&efYd=202607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철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