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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시
발행 2024.12.27·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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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시
담당자최선혜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연락처04-●●●●-4405
등록일2024-12-27
조회수1,165
고시번호2024-216
첨부파일
☆ 2024년도 제3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시.pdf [19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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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6호
2024년도 제3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