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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발행 2022.12.0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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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2021.12.7>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기반시설의 관리체계)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제8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

제9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10조(유지관리)

제11조(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제12조(성능평가)

제13조(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제14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제15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제16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7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4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제18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제19조(분과위원회)

제5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제20조(정부 지원의 원칙)

제21조(비용의 지원)

제22조(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23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제24조(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6장 보칙

제25조(관리감독)

제2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26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29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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