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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발행 2023.05.22·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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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산재예방지원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전화번호 04-●●●●-8826
담당자 이수준
등록일 2023-05-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2일
ㅇ 시행일: 2023.5.2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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