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발행 2023.05.22·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훈령·예규·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산재예방지원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전화번호 04-●●●●-8826

담당자 이수준

등록일 2023-05-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2일

ㅇ 시행일: 2023.5.22.

첨부

사업장_위험성평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 전문.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사업장_위험성평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사업장_위험성평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 전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사업장_위험성평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다음글「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개정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