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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발행 2024.02.0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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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1.7.20>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제6조(대테러센터)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제12조(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제14조(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제16조(특별위로금)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제18조(무고, 날조)
제19조(세계주의) 제17조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