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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에이치케이네트웍스)
발행 2024.06.25·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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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에이치케이네트웍스)
담당부서 : 소비자과 등록 : 2024-06-25 조회수 : 1176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제2024-116호).hwp (hwp, 102.5KB)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법인을 대상으로 법 제6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과태료 납입고지서가 우편(등기) 반송됨에 따라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 기간: 2024. 6. 25. ~2024. 7. 9. (15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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