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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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제3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제4조(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 「간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면허등록대장 등)
제7조(간호사 면허증 발급)
제8조(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제9조(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합격자 발표를 한 후 해당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면허증등의 재발급 등)
제11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제12조(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
제13조(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제14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 간호사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간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정한다.
제15조(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간호사중앙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6조(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제17조(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8조(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9조(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의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2조(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4항,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각각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24조(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
제25조(교육전담간호사)
제26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7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29조(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