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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간호법 시행규칙

발행 2025.06.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간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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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제3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제4조(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 「간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면허등록대장 등)

제7조(간호사 면허증 발급)

제8조(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제9조(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합격자 발표를 한 후 해당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면허증등의 재발급 등)

제11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제12조(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

제13조(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제14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 간호사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간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정한다.

제15조(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간호사중앙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6조(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제17조(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8조(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9조(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의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2조(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4항,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각각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24조(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

제25조(교육전담간호사)

제26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7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29조(수수료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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