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0b949f5-da8d-48c5-bcbd-a30b8d82cfe4","doc_type":"law","title":"간호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n\n제3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n\n제4조(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 「간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n\n제5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n\n제6조(면허등록대장 등)\n\n제7조(간호사 면허증 발급)\n\n제8조(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n\n제9조(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합격자 발표를 한 후 해당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n제10조(면허증등의 재발급 등)\n\n제11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n\n제12조(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n\n제13조(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n\n제14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 간호사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간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정한다.\n\n제15조(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간호사중앙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n\n제16조(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n\n제17조(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n\n제18조(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n\n제19조(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n\n제20조(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의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21조(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n\n제22조(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23조(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4항,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각각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n\n제24조(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n\n제25조(교육전담간호사)\n\n제26조(실태조사의 방법 등)\n\n제27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n\n제28조(위원회의 운영 등)\n\n제29조(수수료 등)","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5-06-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2543&type=HTML&mobileYn=&efYd=202506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간호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48b1266a-ad28-47e2-ad30-6733bc467f56","doc_type":"notice","title":"2026년 오스바이오텍(AusBiotech) 한ㆍ호주 바이오헬스 교류단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32:0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