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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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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여성경제활동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제4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5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6조(지정취소)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운영계획ㆍ운영실적 등의 보고)

제8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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