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환경부· 법률

전기사업법

발행 2026.03.1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기사업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개정 2009.5.21>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8.6.12, 2019.4.23, 2020.3.31, 2021.4.20, 2021.6.15, 2023.6.13, 2023.10.31, 2024.2.6, 2025.10.1>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제5조(환경보호)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이하 "전기사업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제6조(보편적 공급)

제2장 전기사업

제1절 허가 등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8조(결격사유)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3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2절 업무 <개정 2009.5.21>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7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금지행위)

제22조(사실조사 등)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24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23, 2008.2.29, 2013.3.23, 2025.10.1>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ㆍ공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제30조(손실보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장 전력시장

제1절 전력시장의 구성

제31조(전력거래)

제31조의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제34조(차액계약)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35조(설립)

제36조(업무)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3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의 "사원"ㆍ"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는 각각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ㆍ"회원총회"와 "임원"으로 본다.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4.5.20, 2018.6.12, 2023.6.13>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제41조(정보의 공개)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제44조(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7.30, 2014.1.28, 2015.5.18, 2019.8.20, 2020.3.31, 2021.6.15, 2021.10.19>

제50조(기금의 조성)

제51조(부담금)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장 전기위원회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제58조(의결정족수) 전기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전문위원회)

제60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62조 삭제 <2020.3.31>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3.31, 2025.10.1>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제65조 삭제 <2020.3.31>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6조 삭제 <2020.3.31>

제66조의2 삭제 <2020.3.31>

제66조의3 삭제 <2020.3.31>

제67조(기술기준)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

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69조에 따른 물밑선로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허가권자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3.31>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제73조 삭제 <2020.3.31>

제73조의2 삭제 <2020.3.31>

제73조의3 삭제 <2020.3.31>

제73조의4 삭제 <2020.3.31>

제73조의5 삭제 <2020.3.31>

제73조의6 삭제 <2020.3.31>

제73조의7 삭제 <2020.3.31>

제73조의8 삭제 <2020.3.31>

제8장 삭제 <2020.3.31>

제74조 삭제 <2020.3.31>

제75조 삭제 <2020.3.31>

제76조 삭제 <2020.3.31>

제77조 삭제 <2009.5.21>

제78조 삭제 <2020.3.31>

제79조 삭제 <2020.3.31>

제80조 삭제 <2020.3.31>

제81조 삭제 <2020.3.31>

제9장 삭제 <2008.3.28>

제82조 삭제 <2008.3.28>

제83조 삭제 <2008.3.28>

제84조 삭제 <2008.3.28>

제85조 삭제 <2008.3.28>

제86조 삭제 <2008.3.28>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제87조(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제88조(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제89조(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90조(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다른 자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나 제88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제91조(원상회복)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11장 보칙 <개정 2009.5.21>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제93조(회계의 구분)

제94조(상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을 상각(償却)하거나 그 종류ㆍ방법 또는 금액을 정하여 적립금 또는 충당금을 설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5조 삭제 <2008.3.28>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6조의2 삭제 <2020.3.31>

제96조의3 삭제 <2020.3.31>

제96조의4 삭제 <2020.3.31>

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제12장 벌칙 <개정 2009.5.21>

제100조(벌칙)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제102조(벌칙)

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15.5.18, 2018.6.12, 2019.4.23, 2020.3.31>

제104조 삭제 <2020.3.31>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15.5.18, 2018.6.12, 2020.3.31>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