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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공고

발행 2026.06.01· 색인 2026.07.16 19:15· 법령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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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최고 보증지원 한도 4,000억원/건 지원

지원분야: 금융 > 보증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y●●●@energy.or.kr) 소관/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대상확인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사업처 05-●●●●-0744 / (보증심사 관련 문의) 신용보증기금 혁신금융부 05-●●●●-6858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2625 태그: 금융,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기후에너지환경부,2026,무탄소에너지,보증,해상풍력,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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