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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5.03.27·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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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담당자이예슬 담당부서전력시장과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담당자이예슬

담당부서전력시장과

연락처04-●●●●-3916

등록일2025-03-27

조회수1,702

고시번호2025-046

첨부파일

(산업부 고시 제2025-046호)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hwpx [13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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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46호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운용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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