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5.03.27·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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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담당자이예슬
담당부서전력시장과
연락처04-●●●●-3916
등록일2025-03-27
조회수1,702
고시번호2025-046
첨부파일
(산업부 고시 제2025-046호)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hwpx [13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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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46호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운용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