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기타] 임금체불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신고사건 재신청 안내
발행 2025.10.04·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임금체불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신고사건 재신청 안내 지능정보화기획팀 2025-10-04
공지사항
제목 임금체불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신고사건 재신청 안내
구분 기타
담당부서 지능정보화기획팀
전화번호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25-10-04
임금체불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신고사건 재신청 안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노동포털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화재발생 전후(9.25.(목) ~ 9.28.(일))로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진정 등
신고 사건을 신청하신 국민분은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고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재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하여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진정 등 신고서 재신청을 희망하시는 국민분들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진정서'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진정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관할 지방관서 대표 메일,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 요건 등 특례 공고(추가)
다음글노동·산안분야 신고 및 인허가 신청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