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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기타] 임금체불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신고사건 재신청 안내

발행 2025.10.04·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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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신고사건 재신청 안내 지능정보화기획팀 2025-10-04

공지사항

제목 임금체불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신고사건 재신청 안내

구분 기타

담당부서 지능정보화기획팀

전화번호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25-10-04

임금체불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신고사건 재신청 안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노동포털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화재발생 전후(9.25.(목) ~ 9.28.(일))로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진정 등

신고 사건을 신청하신 국민분은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고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재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하여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진정 등 신고서 재신청을 희망하시는 국민분들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진정서'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진정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관할 지방관서 대표 메일,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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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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