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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3.11.21·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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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기업일자리지원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지원과
전화번호 04-●●●●-7222
담당자 강현경
등록일 2023-11-21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9호, 2023.11.27 시행)
첨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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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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