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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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30, 2019.8.20, 2021.9.24>
제3조 삭제 <2010.1.13>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적용 범위)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제6조 삭제 <2010.1.13>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제15조(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16조의7(과징금처분)
제17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민간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제20조(국회 보고)
제21조(질문 및 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