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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에너지통게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발행 2025.06.23·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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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통게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담당자이긍배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에너지통게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담당자이긍배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연락처04-●●●●-5127

등록일2025-06-23

조회수403

고시번호2025-096

첨부파일

(산업부 고시 제2025-96호)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x [20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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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 96호

「에너지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운용하는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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