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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통게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발행 2025.06.23·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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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에너지통게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담당자이긍배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에너지통게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담당자이긍배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연락처04-●●●●-5127
등록일2025-06-23
조회수403
고시번호2025-096
첨부파일
(산업부 고시 제2025-96호)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x [20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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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 96호
「에너지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운용하는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