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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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제8조(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제8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9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제10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제11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주체 및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할 수 있다.
제12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제13조(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5조(창업의 지원)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