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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무조정실· 행정규칙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발행 2017.02.27·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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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행정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체규정 등"이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훈령, 규정, 지침 등(이하 "자체규정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책관, 관리관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부서장인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발의하여 제·개정하는 훈령 등과 현행 자체규정 등으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은 제외한다.

제4조(평가기준) 법무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나. 내부규정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자체규정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관련규정 위반 시 제재 내용과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의 여부 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상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별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사전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체규정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절차)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체규정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체규정 등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체규정 등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체규정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법무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체규정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감사담당관은 재평가 요청된 자체규정 등은 당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무조정실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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