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cdb2df7-94e6-4587-9c6a-37f95ce5430c","doc_type":"law","title":"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행정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n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n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n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n2. \"자체규정 등\"이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을 말한다.\n3. \"주관부서\"란 훈령, 규정, 지침 등(이하 \"자체규정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책관, 관리관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부서장인 부서를 말한다.\n\n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발의하여 제·개정하는 훈령 등과 현행 자체규정 등으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은 제외한다.\n\n제4조(평가기준) 법무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n1. 부패유발 가능성\n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n나. 내부규정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n다.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n2. 자체규정 준수의 용이성\n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n나. 관련규정 위반 시 제재 내용과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의 여부\n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n3. 행정절차의 투명성\n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상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n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n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n\n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별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사전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n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체규정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n\n제6조(평가절차)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체규정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체규정 등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체규정 등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n\n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체규정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n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n\n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법무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체규정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10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n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n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n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③ 법무감사담당관은 재평가 요청된 자체규정 등은 당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7-0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9873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