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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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제4조 삭제 <2010.6.8>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제9조(정관등)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
제16조의3(협회의 설립)
제16조의4(사회적기업 공제사업)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 및 제16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등)
제18조(인증의 취소)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2조(벌칙)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