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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발행 2026.02.04· 색인 2026.07.16 19:15· 법령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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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및 모바일 접수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모바일 : “Easy One"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신청(법인 제외) ※ 방문상담예약 :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5900 소관/수행: 경기도 / 경기신용보증재단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접수처: https://www.gcgf.or.kr/gcgf/intro.do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182 태그: 금융,경기,2026,비영리사업자,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셜벤처기업,특례보증,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경제,이차보전,자활기업,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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