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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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1.6.8>
제3조(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제4조의4(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투자의향서)
제6조(산업단지계획)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제9조(투자촉진센터의 운영)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21, 2016.11.8, 2018.12.11>
제11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민간기업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제13조 삭제 <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