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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결과통지·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6.06.22· 색인 2026.07.01 17:34·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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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결과통지·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가맹유통소비자과 등록 : 2026-06-22 조회수 : 1263

첨부파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pdf (pdf, 91.0KB)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6-14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결과통지·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헬스플러스(대표 임월심)에 심사결과 통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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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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