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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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3.30>
제3조(적용 범위 및 항공회담과의 관계)
제3조의2(운수권 적용기준)
제2장 배분의 기준 및 방법 등
제1절 신규 운수권
제4조(배분대상 항공사 수)
제5조(배분대상 항공사 선정)
제6조(배분횟수)
제2절 증대 운수권
제7조(배분대상 항공사 수)
제8조(배분대상 항공사 선정)
제9조(배분횟수)
제3절 영공통과 이용권
제10조(배분대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공통과 이용권은 그 권리를 사용하여 운항할 수 있는 외국지역의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에 배분한다. <개정 2017.3.30>
제11조(배분횟수)
제3장 배분절차
제12조(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노선 또는 항공로, 배분희망횟수, 자료제출기한 등을 항공사에 통보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배분신청)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받으려는 항공사는 운수권의 노선 및 횟수를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대상 항공로 및 배분희망횟수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제출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서류검토 및 추가자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경합이 발생한 노선에 대해서는 별표의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항공사에 요청하고,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노선별 선호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5조(배분내용 결정 등)
제16조(배분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배분내용을 해당 항공사에 통보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회수 및 재배분
제17조(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제18조(회수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대상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노선, 항공로, 회수 범위,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30>
제19조(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등)
제20조(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의 의무)
제21조(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제22조(계열회사 간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