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ab0e81e-6c40-465e-bfc7-a9f81df5249a","doc_type":"law","title":"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3.30>\n\n제3조(적용 범위 및 항공회담과의 관계)\n\n제3조의2(운수권 적용기준)\n\n제2장 배분의 기준 및 방법 등\n\n제1절 신규 운수권\n\n제4조(배분대상 항공사 수)\n\n제5조(배분대상 항공사 선정)\n\n제6조(배분횟수)\n\n제2절 증대 운수권\n\n제7조(배분대상 항공사 수)\n\n제8조(배분대상 항공사 선정)\n\n제9조(배분횟수)\n\n제3절 영공통과 이용권\n\n제10조(배분대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공통과 이용권은 그 권리를 사용하여 운항할 수 있는 외국지역의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에 배분한다. <개정 2017.3.30>\n\n제11조(배분횟수)\n\n제3장 배분절차\n\n제12조(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노선 또는 항공로, 배분희망횟수, 자료제출기한 등을 항공사에 통보한다. <개정 2013.3.23>\n\n제13조(배분신청)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받으려는 항공사는 운수권의 노선 및 횟수를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대상 항공로 및 배분희망횟수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제출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4조(서류검토 및 추가자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경합이 발생한 노선에 대해서는 별표의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항공사에 요청하고,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노선별 선호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15조(배분내용 결정 등)\n\n제16조(배분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배분내용을 해당 항공사에 통보한다. <개정 2013.3.23>\n\n제4장 회수 및 재배분\n\n제17조(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n\n제18조(회수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대상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노선, 항공로, 회수 범위,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30>\n\n제19조(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등)\n\n제20조(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의 의무)\n\n제21조(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n\n제22조(계열회사 간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5-12-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201&type=HTML&mobileYn=&efYd=202512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