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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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 등의 주사무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주사무소는 법 제6조에 따른 업무 구역에 둔다.
제3조(업종의 분류)
제3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말한다.
제4조(조합원 자격의 예외)
제5조(특별 조합원)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관련 중소기업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ㆍ부자재 또는 시설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6조(출자 등)
제7조(출자금의 최저한도) 법 제17조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설립인가)
제9조(공동사업의 제한)
제9조의2(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
제1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11조(단체표준의 검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 외의 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제12조(인가신청 등)
제13조(상근 이사의 자격기준) 법 제50조제6항과 법 제9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을 합산한다.
제14조 삭제 <2016.12.30>
제15조(조합의 분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특수성, 조합의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7.26>
제16조(대리인의 등기)
제17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9.9>
제1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등)
제19조(중소기업공제부금의 납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는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계약에 따른 중소기업공제부금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내야 한다.
제2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제21조(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
제22조(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제23조(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제24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제25조(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제26조(공제사업단장)
제27조(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30조(기금운용요강)
제31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2조(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공제운영위원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9.10, 2023.6.27>
제33조(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
제34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등)
제35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법 제116조제1항 단서에서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9.10, 2010.5.4>
제36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용계획)
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제3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제38조의2(수익사업계획의 수립ㆍ보고)
제38조의3(공제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38조의4(제공 요청 자료)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6.27>
제38조의5(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제39조(준비금의 적립)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결산기(決算期)마다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법 제120조에 따른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40조(준비금의 운용) 중앙회는 제39조에 따라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 및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공제운용요강)
제41조의2(휴면조합의 지정요건)
제42조(권한의 위탁 등)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