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4.12.3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화학사고예방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04-●●●●-8973
담당자 김도영
등록일 2024-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4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개정전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제 2024-84호).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별표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제18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37,104종).xlsx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산재보험)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다음글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