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제3조(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제4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제6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7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제8조(등록취소 처분의 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제11조(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제14조(소화물사업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14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14조의4(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 법 제19조의5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15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 삭제 <2024.7.2>
제17조 삭제 <2024.7.2>
제18조(실태조사)
제19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법 제2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창업의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4조(표준화사업 추진 대상)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조(시범사업의 절차 등)
제26조(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7조(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제31조(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유형 등)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3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제34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제35조(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법 제3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제38조(공제조합의 운영)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1조(수수료)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