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a3eddf8-a94b-4728-9aa6-95ec180f1754","doc_type":"law","title":"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n\n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n\n제3조(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n\n제4조(영업점에 대한 관리)\n\n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n\n제6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n\n제7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n\n제8조(등록취소 처분의 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9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n\n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n\n제11조(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n\n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n\n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n\n제14조(소화물사업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n제14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n\n제14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n\n제14조의4(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 법 제19조의5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n\n제15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6조 삭제 <2024.7.2>\n\n제17조 삭제 <2024.7.2>\n\n제18조(실태조사)\n\n제19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n\n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법 제2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1조(창업의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2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24조(표준화사업 추진 대상)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5조(시범사업의 절차 등)\n\n제26조(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27조(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n\n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n\n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n\n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n\n제31조(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유형 등)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2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n제33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n\n제34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n\n제35조(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법 제3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n\n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n\n제38조(공제조합의 운영)\n\n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n\n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41조(수수료)\n\n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4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649&type=HTML&mobileYn=&efYd=202606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