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발행 2024.06.28·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4-06-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다음글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