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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발행 2024.06.28·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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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4-06-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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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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