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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무조정실· 행정규칙

가습기살균제 배상 준비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5.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가습기살균제 배상 준비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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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배상 준비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준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심의위원회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심의위원회에 두는 지원조직의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준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무조정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 2.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제4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 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단원 및 지원단의 업무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원단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무조정실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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