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공고] 고용영향평가업무 대행기관 지정계획 재공고

발행 2025.12.29·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고용영향평가업무 대행기관 지정계획 재공고 고용정책총괄과 04-●●●●-7234

공지사항

제목 고용영향평가업무 대행기관 지정계획 재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고용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4-●●●●-7234

담당자 이혜진

등록일 2025-12-29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 - 500호

고용영향평가업무 대행기관 지정계획 공고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영향평가업무 대행기관(고용영향평가센터)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29.

첨부

251229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재공고문.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고용노동부 운전직공무원(운전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 공고

다음글2026년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운영기관 선정 결과 공고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