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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발행 2021.07.0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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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따름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

ㅇ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그 밖의 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 ×율

ㅇ 보험료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요율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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