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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구입비 지원

발행 2021.10.21· 색인 2026.07.16 19:05· 법령 평생교육법, 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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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주민등록자, 고등학교 입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동래구 주민등록자, 고등학교 입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무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 시군구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문의: 동래구청 평생교육과/05-●●●●-44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000000010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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