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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숙사 지원 (대학생 연합생활관)

발행 2022.11.09·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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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숙사 지원 (위치,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대학생 기숙사 지원 (위치,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 (대상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동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단, 원격대학(원) 및 사이버대학(원)은 제외 지원내용: ○ 대학생 기숙사 지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기숙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원흥1로 23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원흥역 도보 10분 이내) - 기숙사 비용 : 월 150,000원 (학기별 900,000원) - 보증금 : 150,000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고양) 연 2회 학기별 모집(1학기: 1월, 2학기: 7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장학재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청년주거지원부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행정실/03-●●●●-72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21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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