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발행 2024.12.20·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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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지원내용: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예산군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문의: 아동친화보육팀/04-●●●●-793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10000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