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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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1.6.8, 2023.4.18, 2023.6.1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ㆍ방법ㆍ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의2(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5조(평생학습도시)
제15조의2 삭제 <2025.11.11>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17조(지도 및 지원)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제18조의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개정 2013.12.30>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9조의2 삭제 <2025.11.11>
제19조의3 삭제 <2025.11.11>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제20조의2 삭제 <2025.11.11>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21조의4(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제23조(학습계좌)
제4장 평생교육사
제24조(평생교육사)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제26조의2(실태조사)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28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제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4조(준용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70조를 준용한다.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제38조의3(신고 등의 처리절차)
제6장 문해교육 <개정 2014.1.28>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장 성인 진로교육 <신설 2023.6.13>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ㆍ인정 <개정 2023.6.13>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제9장 보칙 <개정 2023.6.13>
제42조(행정처분)
제42조의2(지도ㆍ감독)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16.5.29>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ㆍ진흥원ㆍ평생교육협의회ㆍ평생학습관 ㆍ평생학습센터ㆍ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2016.2.3>
제45조의2(벌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8>
제4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