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교육부· 법률

평생교육법

발행 2026.05.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평생교육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1.6.8, 2023.4.18, 2023.6.1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ㆍ방법ㆍ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의2(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5조(평생학습도시)

제15조의2 삭제 <2025.11.11>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17조(지도 및 지원)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제18조의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개정 2013.12.30>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9조의2 삭제 <2025.11.11>

제19조의3 삭제 <2025.11.11>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제20조의2 삭제 <2025.11.11>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21조의4(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제23조(학습계좌)

제4장 평생교육사

제24조(평생교육사)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제26조의2(실태조사)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28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제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4조(준용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70조를 준용한다.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제38조의3(신고 등의 처리절차)

제6장 문해교육 <개정 2014.1.28>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장 성인 진로교육 <신설 2023.6.13>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ㆍ인정 <개정 2023.6.13>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제9장 보칙 <개정 2023.6.13>

제42조(행정처분)

제42조의2(지도ㆍ감독)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16.5.29>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ㆍ진흥원ㆍ평생교육협의회ㆍ평생학습관 ㆍ평생학습센터ㆍ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2016.2.3>

제45조의2(벌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8>

제46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