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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과징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5.11.24·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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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과징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업무지원팀 등록 : 2025-11-24 최종 수정일 : 2025-12-01 조회수 : 1048

첨부파일

체납 과징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hwpx, 60.3KB)

과징금 체납자에 대해 등기로 발송한 독촉장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과징금 체납사실(체납액)고지 및 납부 독촉

2. 공고기간: 2025.11.24. ~ 2025.12.08.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1]의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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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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