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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 관련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5.02.10· 색인 2026.07.01 17:34·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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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 관련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경쟁과 등록 : 2025-02-10 조회수 : 508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제이와이드코리아).hwpx (hwpx, 16.3KB)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19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자 관련 문서를 법 위반사업자인 (주)제이와이드코리아(대표이사 이재인)의 사업장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2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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