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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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사회에서의 고용ㆍ노동분야 국가위상제고를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각 실ㆍ국, 고용ㆍ노동분야 협력 추진 관련 관계부처(이하 "관계부처"라 한다), 고용노동부를 주무기관으로 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의 국제고용노동정책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제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제고용노동협력협의회
제4조(국제고용노동협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이 규정에 따른 국제고용노동정책의 수립, 관리,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간 업무 협조 강화 등을 위하여 국제노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논의한다. 1.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2. 국제고용노동정책 관련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간 협력 관련 사항 3. 국제고용노동정책의 평가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개별 안건과 관련된 사람으로 선정한다. 1. 국제고용노동정책 관련 고용노동부 각 부서장(국장급) 및 관계부처 각 부서장 2. 공공기관의 국제고용노동정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본부장 또는 국장급) 3.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의 국제협력사업을 총괄하는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이 때 간사가 협의회에 상정하거나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각 부서, 관계부처,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