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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항공사업법

발행 2026.06.0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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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7>

제3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5조(항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제6조(항공사업의 정보화)

제2장 항공운송사업

제7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 2024.1.16>

제10조(소형항공운송사업)

제11조(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13조(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제15조(운수에 관한 협정 등)

제16조(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

제17조(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 등)

제18조(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

제19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제20조(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 항공운송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제22조(법인의 합병)

제23조(상속)

제24조(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제25조(항공운송사업의 폐업과 노선의 폐지)

제26조(항공운송사업 면허 등의 조건)

제27조(사업개선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제29조(과징금 부과)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제1절 항공기사용사업

제3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제30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

제31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등록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항 개시 날짜를 연기하는 경우와 운항개시예정일 전에 운항을 개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3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

제35조(법인의 합병)

제36조(상속)

제37조(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제38조(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제39조(사업개선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41조(과징금 부과)

제2절 항공기정비업

제42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제43조(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3절 항공기취급업

제44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

제45조(항공기취급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절 항공기대여업

제46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

제47조(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5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6절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제51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7절 상업서류송달업 등

제52조(상업서류송달업 등의 신고)

제53조(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

제4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제54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제55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제56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유상 운송 금지) 제54조, 제55조 또는 「항공안전법」 제10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유상으로 국내 각 지역 간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제58조(군수품 수송의 금지)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정부가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수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9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등)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제63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66조(항공기담보의 특례) 정부 또는 금융회사 등은 항공사업자가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에 그 항공기가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그 항공기를 담보로 하여 융자하여 줄 수 있다.

제67조(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제68조(한국항공협회의 설립)

제69조(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국가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ㆍ수리ㆍ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장의2 항공산업발전조합 <신설 2022.1.18>

제69조의3(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9조의4(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제69조의5(조합의 사업)

제69조의6(운영위원회)

제69조의7(기본재산의 조성)

제69조의8(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제69조의9(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9조의10(조사 및 검사)

제69조의11(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7장 보칙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제71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누구든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수수료 등)

제73조(보고, 출입 및 검사 등)

제7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19.11.26, 2025.1.31>

제7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2021.12.7, 2023.8.16>

제8장 벌칙

제77조(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 제65조에 따른 보조금,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79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80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제81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78조(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79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84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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