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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발행 2023.09.22·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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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제목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유형 예규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7068
담당자 정혜진
등록일 2023-09-22
ㅇ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첨부
산업재해보상_및_진폐예방_관계_법령에_따른_행정처분_및_과태료의_가중처분에_관한_세부_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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