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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주)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 제재

발행 2025.11.26·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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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주)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유통대리점조사과 등록 : 2025-11-26 최종 수정일 : 2025-12-09 조회수 :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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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이하 ‘금호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거래금액 대비 담보가치가 충분한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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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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