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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1인 60만원 상당 휴가비 지원

발행 2026.06.02·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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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1인 60만원 상당 휴가비 지원 2026-06-02 - 전국 인기 관광지 호텔·리조트 48개소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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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1인 60만원 상당 휴가비 지원

등록일 2026-06-02

조회 2,478

- 전국 인기 관광지 호텔·리조트 48개소 이용 지원

- 총 500명 선정... 60만원 상당 혜택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자긍심 고취와 가족 유대감 향상을 위해 휴양소 지원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인기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48개소 이용을 지원하며 숙박 예약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55만 원 상당과 5만 원 상당의 웰컴박스를 구성하여 총 6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퇴직공제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청구 중인 경우, 또는 2026년 휴가지원 복지서비스 선정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26일 오전 9시부터 6월 7일 자정까지이며 총 5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청년(1991년생 포함 이후 출생자) 여부와 총 적립일 수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자세한 심사 기준은 건설e음(eum.cw.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복지사업부 안예솔(02-●●●-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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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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