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교육부· 공지사항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발행 2023.08.25· 색인 2026.07.01 23:14· 법령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2023-08-25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제목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등록일 2023-08-25
담당부서 학생건강정책과
조회수 1569
첨부파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제2023-26호)(20230825).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학교보건법」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2023.8.25. 시행, 교육부고시 제2023-26호) 하여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