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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대통령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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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제2장 대기오염 대응 <신설 2019.6.18>

제3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제4조 삭제 <2017.2.3>

제5조 삭제 <2017.2.3>

제6조 삭제 <2017.2.3>

제7조 삭제 <2017.2.3>

제7조의2 삭제 <2017.2.3>

제7조의3 삭제 <2017.2.3>

제7조의4 삭제 <2017.2.3>

제8조 삭제 <2017.2.3>

제3장 삭제 <2017.2.3>

제9조 삭제 <2017.2.3>

제10조 삭제 <2017.2.3>

제11조 삭제 <2017.2.3>

제12조 삭제 <2017.2.3>

제4장 삭제 <2017.2.3>

제13조 삭제 <2017.2.3>

제14조 삭제 <2017.2.3>

제15조 삭제 <2017.2.3>

제16조 삭제 <2017.2.3>

제17조 삭제 <2017.2.3>

제18조 삭제 <2017.2.3>

제19조 삭제 <2017.2.3>

제5장 삭제 <2017.2.3>

제20조 삭제 <2017.2.3>

제21조 삭제 <2017.2.3>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개정 2021.12.9>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제22조의2(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제22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23조의3(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

제24조(보건위원회의 기능)

제25조(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7조(회의)

제28조(분과위원회)

제29조(간사와 서기)

제30조(협조 요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 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1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제31조의2(수당과 여비) 보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3(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2조 삭제 <2017.2.3>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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