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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법률

학교보건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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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12.1.26, 2012.3.21, 2016.2.3, 2020.10.20>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보건시설 등)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제6조 삭제 <2016.2.3>

제6조의2 삭제 <2016.2.3>

제6조의3 삭제 <2016.2.3>

제7조(건강검사 등)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제8조(등교 중지)

제8조의2(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등교 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1.26, 2019.12.10, 2021.12.28>

제9조의2(보건교육 등)

제9조의3(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ㆍ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 필요하거나 건강검사를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하면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질병의 예방)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필수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9, 2017.11.28, 2018.3.27>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제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 등)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보건 관리에 필요한 기구(機構)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4조의3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8.12.18, 2019.4.2>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3>

제19조(벌칙)

제20조 삭제 <1998.12.31>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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