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대광위가 ‘원스톱’으로 지원

발행 2026.07.06· 색인 2026.07.16 20:08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첨부: 260707(조간)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대광위가 ‘원스톱’으로 지원(광역시설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월) 11:00 이후(7.

[첨부: 260707(조간)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대광위가 ‘원스톱’으로 지원(광역시설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6.(월) 11:00 이후(7. 7.(화) 조간) / 배포 : 2026. 7. 6.(월)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대광위가 ‘원스톱’으로 지원 -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권한 대광위 위임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 는 도시철도 업무 를 대광위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 을 국토교통부에서 대광위로 위임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7일 공포·시행 된다고 밝혔다. ☐ ( 추진 배경 ) 그간 도시철도 건설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 승인 →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도시 철도 기본계획 승인 → ▴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 → ▴착공 등의 단계를 거쳐 추진되어왔다. ㅇ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등 권한은 이미 대광위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사업의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승인·고시 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이 단계별로 서로 나뉘어 처리되는 구조 였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 사업을 일관성있게 관리할 필요성 이 제기되어 왔다. ☐ ( 주요 내용 )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 이 대광위로 위임 된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신설) ㅇ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담당 하게 된다. *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대도시권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 에 포함되는 도시철도에 한정 ☐ ( 기대 효과 ) 지방정부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동일한 기관에서 심의·승인 절차를 진행 하게 돼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 ☐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 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 할 수 있게 됐다”며, ㅇ “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 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문수 (04-●●●●-5100) 광역시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계환 (04-●●●●-5102) 담당 부서 철도국 책임자 과 장 김현진 (04-●●●●-3988)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04-●●●●-3966) 참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 <신 설> 1.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 1 . (생 략) 1의2 . (현행 제1호와 같음) 2. ∼ 18. (생 략) 2. ∼ 1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첨부: 260707(조간)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대광위가 ‘원스톱’으로 지원(광역시설정책과).pdf]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6.(월) 11:00 이후(7. 7.(화) 조간) / 배포 : 2026. 7. 6.(월)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대광위가 ‘원스톱’으로 지원 -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권한 대광위 위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도시철도 업무를 대광위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추진 배경) 그간 도시철도 건설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도시 철도 기본계획 승인 → ▴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 → ▴착공 등의 단계를 거쳐 추진되어왔다. ㅇ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등 권한은 이미 대광위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사업의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승인·고시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이 단계별로 서로 나뉘어 처리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 사업을 일관성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주요 내용)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이 대광위로 위임된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신설) ㅇ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담당하게 된다. *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대도시권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에 포함되는 도시철도에 한정

-- 1 of 3 --

- 2 - ☐ (기대 효과) 지방정부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동일한 기관에서 심의·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돼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ㅇ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문수 (04-●●●●-5100) 광역시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계환 (04-●●●●-5102) 담당 부서 철도국 책임자 과 장 김현진 (04-●●●●-3988)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04-●●●●-3966)

-- 2 of 3 --

- 3 - 참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권한(도시철도운송 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 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 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 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 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 ------------------------ ------------------------ ------------------------ ------------------------ ------------------------ ------------------------ ------------------------ ------------------------ ------------------------ ---------------. <신 설> 1.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도시 철도망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18. (생 략) 2. ∼ 1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3 of 3 --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