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eb45cf0-98cc-4d09-9396-fd7ec3f19519","doc_type":"press_release","title":"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대광위가 ‘원스톱’으로 지원","summary":"[첨부: 260707(조간)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대광위가 ‘원스톱’으로 지원(광역시설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월) 11:00 이후(7.","body":"[첨부: 260707(조간)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대광위가 ‘원스톱’으로 지원(광역시설정책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6.(월) 11:00 이후(7. 7.(화) 조간) / 배포 : 2026. 7. 6.(월)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대광위가 ‘원스톱’으로 지원 -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권한 대광위 위임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 는 도시철도 업무 를 대광위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 을 국토교통부에서 대광위로 위임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7일 공포·시행 된다고 밝혔다. ☐ ( 추진 배경 ) 그간 도시철도 건설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 승인 →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도시 철도 기본계획 승인 → ▴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 → ▴착공 등의 단계를 거쳐 추진되어왔다. ㅇ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등 권한은 이미 대광위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사업의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승인·고시 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이 단계별로 서로 나뉘어 처리되는 구조 였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 사업을 일관성있게 관리할 필요성 이 제기되어 왔다. ☐ ( 주요 내용 )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 이 대광위로 위임 된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신설) ㅇ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담당 하게 된다. *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대도시권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 에 포함되는 도시철도에 한정 ☐ ( 기대 효과 ) 지방정부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동일한 기관에서 심의·승인 절차를 진행 하게 돼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 ☐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 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 할 수 있게 됐다”며, ㅇ “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 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문수 (04-●●●●-5100) 광역시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계환 (04-●●●●-5102) 담당 부서 철도국 책임자 과 장 김현진 (04-●●●●-3988)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04-●●●●-3966)\n참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 <신 설> 1.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 1 . (생 략) 1의2 . (현행 제1호와 같음) 2. ∼ 18. (생 략) 2. ∼ 1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n\n[첨부: 260707(조간)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대광위가 ‘원스톱’으로 지원(광역시설정책과).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 2026. 7. 6.(월) 11:00 이후(7. 7.(화) 조간) / 배포 : 2026. 7. 6.(월)\n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n대광위가 ‘원스톱’으로 지원\n-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권한 대광위 위임\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n도시철도 업무를 대광위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수립하는\n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n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n☐ (추진 배경) 그간 도시철도 건설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n｢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도시\n철도 기본계획 승인 → ▴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 → ▴착공 등의 단계를\n거쳐 추진되어왔다.\nㅇ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등 권한은 이미\n대광위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사업의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n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승인·고시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이 단계별로 서로\n나뉘어 처리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n사업을 일관성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n☐ (주요 내용)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n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이 대광위로 위임된다.(시행령 제28조\n제1항 제1호 신설)\nㅇ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n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담당하게 된다.\n*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대도시권\n(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에 포함되는 도시철도에 한정\n\n-- 1 of 3 --\n\n- 2 -\n☐ (기대 효과) 지방정부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동일한\n기관에서 심의·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돼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사업 간\n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n☐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n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nㅇ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n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n담당 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문수 (04-●●●●-5100)\n광역시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계환 (04-●●●●-5102)\n담당 부서 철도국 책임자 과 장 김현진 (04-●●●●-3988)\n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04-●●●●-3966)\n\n-- 2 of 3 --\n\n- 3 -\n참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n신ㆍ구조문대비표\n현 행 개 정 안\n제28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n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n음 각 호의 권한(도시철도운송\n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n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n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n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n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n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n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n통위원회에 위임한다.\n제28조(권한의 위임) ① -------\n------------------------\n------------------------\n------------------------\n------------------------\n------------------------\n------------------------\n------------------------\n------------------------\n------------------------\n---------------.\n<신 설> 1.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도시\n철도망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n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n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n2. ∼ 18. (생 략) 2. ∼ 18. (현행과 같음)\n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n\n-- 3 of 3 --","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7-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20:08:37+09:00","source_url":"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4&id=95092189","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it.go.kr/portal/common/download/DownloadMltm2.jsp?FilePath=/upload/portal/DextUpload/202607/20260706_085435_647.hwpx&FileName=260707(%EC%A1%B0%EA%B0%84)%20%EB%8F%84%EC%8B%9C%EC%B2%A0%EB%8F%84%20%EA%B3%84%ED%9A%8D%EB%B6%80%ED%84%B0%20%EA%B1%B4%EC%84%A4%EA%B9%8C%EC%A7%80%20%EB%8C%80%EA%B4%91%EC%9C%84%EA%B0%80%20%E2%80%98%EC%9B%90%EC%8A%A4%ED%86%B1%E2%80%99%EC%9C%BC%EB%A1%9C%20%EC%A7%80%EC%9B%90(%EA%B4%91%EC%97%AD%EC%8B%9C%EC%84%A4%EC%A0%95%EC%B1%85%EA%B3%BC).hwpx","name":"260707(조간)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대광위가 ‘원스톱’으로 지원(광역시설정책과).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lit.go.kr/USR/viewer.do?mode=pc&type=NEWS&id=AAAH4QAAKAABcx5AAX&num=1","name":"260707(조간)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대광위가 ‘원스톱’으로 지원(광역시설정책과).hwpx 파일 미리보기 새창열림","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it.go.kr/LCMS/DWN.jsp?fold=koreaNews/mobile/file&fileName=260707%28%EC%A1%B0%EA%B0%84%29+%EB%8F%84%EC%8B%9C%EC%B2%A0%EB%8F%84+%EA%B3%84%ED%9A%8D%EB%B6%80%ED%84%B0+%EA%B1%B4%EC%84%A4%EA%B9%8C%EC%A7%80+%EB%8C%80%EA%B4%91%EC%9C%84%EA%B0%80+%E2%80%98%EC%9B%90%EC%8A%A4%ED%86%B1%E2%80%99%EC%9C%BC%EB%A1%9C+%EC%A7%80%EC%9B%90%28%EA%B4%91%EC%97%AD%EC%8B%9C%EC%84%A4%EC%A0%95%EC%B1%85%EA%B3%BC%29.pdf","name":"260707(조간)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대광위가 ‘원스톱’으로 지원(광역시설정책과).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molit.go.kr/USR/viewer.do?mode=mb&type=NEWS&id=296487&num=1","name":"260707(조간)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대광위가 ‘원스톱’으로 지원(광역시설정책과).pdf 파일 미리보기 새창열림","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